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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질문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그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처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회사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일부 사업을 접고 하도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일부 사업을 접고 하도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태가 안좋았으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나아졌더라도 기존에 진행한 정리해고가 유효하지요? - 질문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태가 안좋았으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나아졌더라도 기존에 진행한 정리해고가 유효하지요? - 답변 기업 내 근로자의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한 당시에 놓여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여 합니다. 정리해고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경영난으로 해당 사업을 하도급제로 바꾸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질문 경영난으로 해당 사업을 하도급제로 바꾸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답변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하나의 법인에 여러 사업파트가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기준이 되는 영업실적이 전체인가 사업파트만 인지 - 질문 하나의 법인에 여러 사업파트가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기준이 되는 영업실적이 전체인가 사업파트만 인지 - 답변 하나의 법인 안에서는 사업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부 사업부분만의 영업상 수지 등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해고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이 없는 경우 - 질문 해고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이 없는 경우 - 답변 해고 대상 근로자의 선정기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저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고,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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