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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부당해고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체불된 것을 주장해도 민사소송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체불된 것을 주장해도 민사소송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하나의 회사에서 한 사업파트만 적자를 보이고 나머지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지 - 질문 하나의 회사에서 한 사업파트만 적자를 보이고 나머지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지 - 답변 피고 회사의 중기사업소는 토목, 건축, 기타 제건설공사업, 중기, 자동차정비 및 임대업, 해륙운수업,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업 등의 각종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여러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불과하고 비록 위 중기사업소가 경영상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위 사업소를 독립한 기업체 내지는 사업체라 할 수 없다. 위 중기관리부분을 포함한 피고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위 기간동안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피고 회사의 영업부문 중 중기관리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순이익규모가 1984.부터 19.. 2022. 8. 10.
일부 영업부문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여부 - 질문 일부 영업부문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여부 - 답변 중기관리부분을 포함한 피고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위 기간동안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피고 회사의 영업부문 중 중기관리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순이익규모가 1984.부터 1986.까지의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장래의 경영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해고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 - 질문 장래의 경영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해고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 - 답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 2022. 8. 7.
노동위원회에 해고사건에서 회사가 졌습니다.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해고사건에서 회사가 졌습니다.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회사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일부 부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일부 부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단위 부서를 폐지한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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