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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징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져서 회사서 재심청구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의 타당성 - 질문 징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져서 회사서 재심청구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의 타당성 - 답변 회사가 해고통고를 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징계통보를 규정한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당시 피징계자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향집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징계자가 그 후 출소하여 위 해고사실을 알고서도 그로부터 소정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회사가 재심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재심청구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피징계자의 재심청구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3.11. 선고 93다2741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2. 7. 15.
직원이 수십명인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징계대상인 행위를 해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 취업규칙에 있는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회.. - 질문 직원이 수십명인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징계대상인 행위를 해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 취업규칙에 있는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의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6.06.14. 선고 95누64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2. 7. 15.
단체협약에 해고사유와 해고가 아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 질문 단체협약에 해고사유와 해고가 아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2. 7. 15.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질문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운수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04.08. 선고 96다33556 판결).. 2022. 7. 15.
다니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합니다. 징계사유서라고 내어준 문서의 내용만 다투면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다니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합니다. 징계사유서라고 내어준 문서의 내용만 다투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따라서 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고와 관련된 전체적인 징계경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7. 15.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이 있는 경우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 - 질문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이 있는 경우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답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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