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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착각하여 잘못 적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요? - 질문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착각하여 잘못 적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요? - 답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저는 기업 본사 기획팀에서 근무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 당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저는 기업 본사 기획팀에서 근무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 당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노동자와 달리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학력이 채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수 있으므로 ,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항상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 질문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항상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쟁의행위가 무엇인가요? - 질문 쟁의행위가 무엇인가요? - 답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3. 3. 14.
단체협약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승무(출근)정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 질문 단체협약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승무(출근)정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 답변 판례는 여객운수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로서 열거된 '승무(출근)정지'는 원래 승무정지가 출근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당해 취업규칙이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직' 또는 '정직(출근정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출근정지를 수반하는 승무정지 즉 '정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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