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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폭행과 상해가 다른 것인가요? - 질문 폭행과 상해가 다른 것인가요? - 답변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때린 경우라면 폭행이고, 때려서 부상을 입게 한 것이라면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징계해고로 퇴사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징계해고로 퇴사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규정에 없는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규정에 없는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대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하는 것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하는 것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 답변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수준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 회사에서 징계수준을 경감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연대파업을 해도 되나요 - 질문 연대파업을 해도 되나요 - 답변 연대파업은 직접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제3자로서의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파업중인 노동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간섭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파업중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3. 2. 15.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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