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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법원의 해고무효확인판결로 복직이 되었으나 해고당한 기간동안 불법파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징계가 가능한 것인가요? - 질문 법원의 해고무효확인판결로 복직이 되었으나 해고당한 기간동안 불법파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징계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3. 6. 28.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재심절차에 이 직원이 출석하여 .. - 질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재심절차에 이 직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재심절차가 유효하게 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이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 2023. 6. 28.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이 효력이 있는가요? - 질문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이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근로자가 끝까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재심절차가 열렸어도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요? - 질문 근로자가 끝까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재심절차가 열렸어도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요? - 답변 처음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경우 재심절차를 거쳤어도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질문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답변 징계대상자의 비리가 징계해고사유 외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대상인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재심 규정 등 회사 규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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