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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제한3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란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이 확정된 후 갑작스럽게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이 확정된 후 갑작스럽게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최종합격통보를 해줌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일응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00다51476, 2000.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제한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제한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 2022. 8. 17.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 답변 일반적인 사유로 한 부당해고의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최종합격통보를 한 뒤 채용취소로 부당해고구제신청명령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채용을 미루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최종합격통보를 한 뒤 채용취소로 부당해고구제신청명령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채용을 미루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차례씩 2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사용자가 위장폐업하여 해고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위장폐업하여 해고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이전회사 내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0다 13282, 2011.3.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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