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2917

회사가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사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 질문 회사가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사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관리자들 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징계해고 사유지만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징계해고 사유지만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대법원 판례는, 특정의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통상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를 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다만 이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는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 내규에 없는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 내규에 없는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 질문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 답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 2023. 7. 2.
사용자가 시말서작성을 요구했는데 반성과 사죄의 내용의 글을 쓰라고 강요합니다. 시말성 작성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 사용자가 시말서작성을 요구했는데 반성과 사죄의 내용의 글을 쓰라고 강요합니다. 시말성 작성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3. 7. 2.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질문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3. 7.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