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341 사업주가 법인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누가되나요 - 질문 사업주가 법인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누가되나요 - 답변 노사 쌍방이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측의 직인날인 주체는 동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해지01254-19868.1988.12.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체결 당사자 - 질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체결 당사자 - 답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대리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법무 811-8509,1979.4.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근로계약서라도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근로계약서라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질문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용자는 일부 무효를 이유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