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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지인이 같이 일 해보자고 해서 특별한 계약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로서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지인이 같이 일 해보자고 해서 특별한 계약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로서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근로계약 없는 근로관계'로서 이 경우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근로계약 자체가 없으나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 자체가 없으나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근로계약 없는 근로관계'로서 이 경우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급여 항목을 잘못 기재해서 1주일만에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때 어떤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요 - 질문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급여 항목을 잘못 기재해서 1주일만에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때 어떤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요 - 답변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면, 두 번째 근로계약서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을 한 뒤 동의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을 한 뒤 동의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근로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고 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고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에는 취업장소처럼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근로시간, 해고 사유 등 통일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두려고 하는데, 법에서 정해진 수습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두려고 하는데, 법에서 정해진 수습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노동관계법령에서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긴 기간을 수습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균등처우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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