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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해고되었다가 원직복직되어 일을 하는데 예전 업무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단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고 전 업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해고되었다가 원직복직되어 일을 하는데 예전 업무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단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고 전 업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원직복직되더라도 종전과 다른 직무로 배치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전직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영업양도 시 단체협약과 같은 집단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단체협약과 같은 집단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사무실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 2000다3347, 2002.03.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전적, 전출, 전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질문 전적, 전출, 전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전적은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이며, 전출과 전직은 기업 간 인사이동입니다. 전적은 물론 전출은 원기업과의 계약관계가 유지되지만 전직은 원기업과의 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적과 전출 그리고 전직 모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전출이 된다면 원기업과 전출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전출이 된다면 원기업과 전출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원기업과 전출기업 간의 전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하는 것이므로, 전출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원기업 내지 전출기업과의 법률관계는 대체로 당해 전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전출계약의 내용의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전출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 인정 여부 - 질문 전출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 인정 여부 - 답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 92다11695, 1993.0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 2022. 9. 9.
회사의 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질문 회사의 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답변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사업의 분리․독립 시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양도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이직”은 단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소속관계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 자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중인 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 및 제55조의9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평정 68240-54,2002.7.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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