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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영업양도로 근무기업이 바뀌기 때문에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형태로 고용되었습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로 근무기업이 바뀌기 때문에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형태로 고용되었습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대법 2000다186.. 2022. 8. 13.
합병이란 기업 대 기업으로 동등하게 합치는 것 인가요 - 질문 합병이란 기업 대 기업으로 동등하게 합치는 것 인가요 - 답변 합병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결합해 보다 큰 하나의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병에는 어느 한편이 완전히 소멸되어 흡수되는 흡수합병과, 동등한 자격의 기업들이 새로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해지는 신설합병 등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전적 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나요. - 질문 전적 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나요. - 답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 95다 42270, 1996.05.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2. 8. 9.
합병 시 유니언숍 조항 등이 승계되나요. - 질문 합병 시 유니언숍 조항 등이 승계되나요. - 답변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2다 23185, 2319.. 2022. 7. 30.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직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명백하게 부당한 전직명령일 경우 이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직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명백하게 부당한 전직명령일 경우 이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다만 근로자에게 지방근무를 위한 전직 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 장소를 변경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 하지만 당해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전직명령이 무효이므로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불리할 경우 새로운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불리할 경우 새로운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95다41659,1995.12.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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