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관계 변동115

전출이 된다면 전출 근로자인 저와 원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전출이 된다면 전출 근로자인 저와 원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전출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기에 원기업과의 근로제공관계는 정지됩니다. 그러나 원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기에, 원기업의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회사에서 영업양도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영업양도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근.. 2022. 10. 25.
전직 대상으로 선발되어 사측에 전직시 제공받을 사항(사택, 생활비, 교통비 등)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교통비에 관하여 제안한 사정을 사측에서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건의 협의절차가 .. - 질문 전직 대상으로 선발되어 사측에 전직시 제공받을 사항(사택, 생활비, 교통비 등)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교통비에 관하여 제안한 사정을 사측에서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건의 협의절차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4다52928, 1995.10.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질문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전적 후 원기업으로의 복귀가 가능한가요. - 질문 전적 후 원기업으로의 복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복귀가 예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분사한 경우 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질문 분사한 경우 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는 반드시 당해 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 휴직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서 기업의 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하는.. 2022. 10.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