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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영업양도 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전적 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적 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수회사가 영업양수를 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전적 명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 2022. 7. 23.
영업양도 시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취업규칙이 혼재하는 경우 해결 방안이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취업규칙이 혼재하는 경우 해결 방안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양수기업이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연말 송년회 때 Open Communication의 일환으로 경영진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영난에 관하여 비판과 개선점을 제안하였는데, 다음해 인사이동 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 - 질문 연말 송년회 때 Open Communication의 일환으로 경영진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영난에 관하여 비판과 개선점을 제안하였는데, 다음해 인사이동 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 2022. 7. 23.
전출된 기업의 취업규칙에는 없는 복지 부분이 원기업에는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 취업 규칙의 복지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전출된 기업의 취업규칙에는 없는 복지 부분이 원기업에는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 취업 규칙의 복지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전출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기에 원기업과의 근로제공관계는 정지됩니다. 그러나 원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기에, 원기업의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② 주택관리업자가 매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봅니다.다만, 일반관리비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관리할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상수.. 2022. 7. 15.
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새롭게 양수기업의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양수기업이 기존의 노조사무실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새롭게 양수기업의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양수기업이 기존의 노조사무실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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