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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형식상 대표이사도 사용자로 책임져야 하나요? - 질문 형식상 대표이사도 사용자로 책임져야 하나요? -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0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3. 10. 8.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건 남편이지만 저의 이름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등록해뒀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질문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건 남편이지만 저의 이름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등록해뒀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023. 10. 8.
형식상 대표이사도 체불임금을 책임져야 하나요? - 질문 형식상 대표이사도 체불임금을 책임져야 하나요? -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0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처.. 2023. 10. 8.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입니까? - 질문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입니까? -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 대행자로 타인이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6.13. 선고 94도269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대표도 사용자입니까? - 질문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대표도 사용자입니까? - 답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더라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0 8.08. 선고 89도42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사립학교 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뒀는데 임금을 안줘요. 누굴 신고해야하나요? - 질문 사립학교 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뒀는데 임금을 안줘요. 누굴 신고해야하나요? - 답변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07. 08. 선고 86도722 판결). 따라서 교장을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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