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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학교법인 간호사로 일하다 그만뒀는데 임금을 안줘요. 누굴 고소해야하나요? - 질문 학교법인 간호사로 일하다 그만뒀는데 임금을 안줘요. 누굴 고소해야하나요? - 답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입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따라서 병원장을 체불임금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동일한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근로자수는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동일한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근로자수는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각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더라도 바로 독립사업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취업규칙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상시 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상시 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질문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허용해 줘야 하나요 - 질문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허용해 줘야 하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현재 폐지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청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질문 현재 폐지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청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0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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