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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백화점의 입점한 한 가방브랜드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백화점의 입점한 한 가방브랜드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백화점의 판촉사원은 주로 백화점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 판매(판매권유, 상품설명 등) 등을 하는데,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업무명령에 의해 취업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점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백화점 입점 브랜드 매장관리직의 체불임금 지급의 의무를 갖는 업체는 어디 인가요? - 질문 백화점 입점 브랜드 매장관리직의 체불임금 지급의 의무를 갖는 업체는 어디 인가요? - 답변 백화점의 판촉사원은 주로 백화점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 판매(판매권유, 상품설명 등) 등을 하는데,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업무명령에 의해 취업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점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점업체 대표자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질문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답변 백화점의 판촉사원은 주로 백화점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 판매(판매권유, 상품설명 등) 등을 하는데,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업무명령에 의해 취업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점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한 운송회사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한 운송회사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즉,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2.04.28. 선고 90도2415 판결) 법무부에.. 2023. 10.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원등의 경우 직원들의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나요? - 질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원등의 경우 직원들의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나요? - 답변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10. 8.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을 계속 한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을 계속 한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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