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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노동조합이 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노동조합이 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장근로 합의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단체와 할 수 있습니다(대법 93누5796, 1993. 12.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근로자 개인이 아닌 다른 근로자 단체가 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근로자 개인이 아닌 다른 근로자 단체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장근로 합의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단체와 할 수 있습니다(대법 93누5796, 1993. 12.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연장근로 합의를 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질문 연장근로 합의를 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대법 94다19228, 1995. 2.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질문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나요 - 질문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장근로 제한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61, 2004. 1.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69, 2011. 3. 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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