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406 버스운전기사인데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상 배차시간이 촉박하여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질문 버스운전기사인데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상 배차시간이 촉박하여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버스 내부에 요금통을 설치하거나 운행 후 요금통을 반납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버스 내부에 요금통을 설치하거나 운행 후 요금통을 반납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택배 기사로서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택배 기사로서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대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근로자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대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근로자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근로자가 서면합의에 반하여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할 수 있나요 - 질문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노사협의회가 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노사협의회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장근로 합의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단체와 할 수 있습니다(대법 93누5796, 1993. 12.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