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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내용이 정해져있는지,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급여를 받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일을 하였는지, 4대보험 가입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모두 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모두 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업체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수영장에서 회원운송용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 버스인데 명의는 수영장 주인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기사 업무에 대해서 수영장으로부터 매월 돈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 - 질문 수영장에서 회원운송용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 버스인데 명의는 수영장 주인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기사 업무에 대해서 수영장으로부터 매월 돈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이 없어도 수영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버스를 이용한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재봉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도 않으며 고정급여 없이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 1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 - 질문 재봉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도 않으며 고정급여 없이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 1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고 고정적으로 작업장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특별한 지나, 감독이 없고, 고정 급여도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상 임원이라도 실제로 매일 출근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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