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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상 임원이라도 실제로 매일 출근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현재 공무원이고, 얼마 후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기간동안의 제 급여 상당을 손해로 청구하려 하는데, 승진 후의 급여를 그 손.. - 질문 현재 공무원이고, 얼마 후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기간동안의 제 급여 상당을 손해로 청구하려 하는데, 승진 후의 급여를 그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향후 승진으로 인해 증가될 급여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04. 23. 선고 94다4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나요. - 질문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4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질문 4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4대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고용계약서를 써야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고용계약서를 써야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반드시 고용계약서형태로 작성되어야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해주고,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자가 다른 제3자를 또 다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외 다른 일도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2023. 10. 17.
이사트럭 운전수인데 체불임금을 안줘요. 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 이사트럭 운전수인데 체불임금을 안줘요. 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운영자가 인부들에게 근무 장소를 지시하고 인부들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운영자의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인부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불러 사용하지 않고 일용직 인부들을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달에 15일 이상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수기에 이삿짐 센터에 일이 없어 한가할 때에는 다른 이삿짐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다른 이삿짐 센터의 일을 하였더라도 트럭 운전수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대법원..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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