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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지입차량 운전사의 사업주도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지입차량 운전사의 사업주도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실제로는 지입차량 운전사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 매월 지입료만 내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도 외부적인 관계에서 볼 때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영주체가 되므로 회사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 - 질문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정해진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임금 청구는 초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시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8. 18.
회사 임원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못받고 퇴직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 임원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못받고 퇴직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 2022. 8. 10.
금치산자란 무엇인가요 - 질문 금치산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각종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병원 진료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병원경영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이사트럭 운전수인데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이사트럭 운전수인데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운영자가 인부들에게 근무 장소를 지시하고 인부들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운영자의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인부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불러 사용하지 않고 일용직 인부들을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달에 15일 이상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수기에 이삿짐 센터에 일이 없어 한가할 때에는 다른 이삿짐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다른 이삿짐 센터의 일을 하였더라도 트럭 운전수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대법원 2001..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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