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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미용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 질문 미용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 답변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복무환경 등을 살펴 미용학원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해주고,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자가 다른 제3자를 또 다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외 다른 일도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2022. 9. 10.
수영장에서 회원운송용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 버스인데 명의는 수영장 주인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수영장에서 회원운송용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 버스인데 명의는 수영장 주인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수영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버스를 이용한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 보험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질문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 보험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답변 보험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보험모집인 제 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고, 위 규정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아니하면 기본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며,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사실상 곤란한 것도 아니며, 타인의 노동력의 이용 등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2022. 9. 3.
대학교 시간 강사인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 질문 대학교 시간 강사인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 답변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복무환경 등을 살펴 학원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2022. 8. 28.
내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다가 수영장을 그만.. - 질문 내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다가 수영장을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답변 만약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은 사정,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정, 수영장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정,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그렇.. 2022. 8. 28.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대상 인가요? - 질문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대상 인가요? - 답변 유흥업소 업주가 접대부의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규제하고, '팁'을 업주가 관리 분배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최소 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에 고정급이 없으며 유흥업소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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