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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미용강사인데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 미용강사인데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복무환경 등을 살펴 학원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해주고,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자가 다른 제3자를 또 다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외 다른 일도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 2022. 9. 19.
입시학원 종합반 선생인데 임금을 안줘요. 이런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입시학원 종합반 선생인데 임금을 안줘요. 이런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학원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 2022. 9. 19.
임원으로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 산업재해 대상이에요? - 질문 임원으로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 산업재해 대상이에요? - 답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 2022. 9. 19.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고정급여가 아닌 작업량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업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대상인가요? - 질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업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대상인가요? - 답변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를 받을 뿐 골프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없고 근무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별도로 없으므로 골프장시설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억울하게 면직처분 당한 공무원인데 휴업수당 가능한가요? - 질문 억울하게 면직처분 당한 공무원인데 휴업수당 가능한가요? - 답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04. 23. 선고 94다4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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