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지급받기로 했었던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액수' 둘 가운데 낮은 금액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액수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