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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249, 2002. 11.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만 산정하는 것인가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만 산정하는 것인가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개별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휴일을 포함해 90일을 부여)(여원 68240-97, 2000. 4.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했으나 현재 쟁의행위 기간 중입니다. 이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했으나 현재 쟁의행위 기간 중입니다. 이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일지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팀-4027, 2006. 9.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사립대학에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립대학에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간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간 임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가입이 제외되므로 고용보험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이 아닙니다(여원 68240-7, 2002. 1.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는 분할해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현재 무급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무급처리 해도 되나요 - 질문 현재 무급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무급처리 해도 되나요 - 답변 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추란을 전후하여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인천지법 93나326, 1993. 7.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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