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 일반4402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해도 되나요 - 질문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갖추지 못하면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보상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야간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야간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 답변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