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 일반440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취업규칙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변경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변경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나요 - 답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판 1992.12.22. 선고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3. 10. 2.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모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 질문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모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 답변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2023. 10. 2. 취업규칙을 게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위반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게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위반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기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ㆍ비치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절차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절차에 하자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1.4.10,2000두1015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10. 2.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여금ㆍ근속수당ㆍ학자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반,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상여금ㆍ근속수당및 학금의 지급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의한 남녀차별이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 01254-8593,1989.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