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증금872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 권자.. -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 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2. 8. 8.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인 부부는 누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 -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인 부부는 누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부부 모두(공동명의자 모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들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담보 가등기가 기..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담보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담보 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다면 종전소유자(임차인)는 담보가.. 2022. 8. 8.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전차 받은 주택에 부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관계가 종..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전차 받은 주택에 부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속물건데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 종료시(지상물매수청구의 경우 전대차와 임대차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과 다름)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제1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64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 2022. 8. 7.
집주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주인의 건물을 싼 값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도 받으면 최우.. - 질문 집주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주인의 건물을 싼 값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도 받으면 최우선변제권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2015다2553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당시 보증금액이 적정한지,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태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2. 8. 7.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뺄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종료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