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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그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차인의 주.. - 질문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그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 2022. 8. 6.
임대인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압류 및 추심 명령 이후의 차임채권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압류 및 추심 명령 이후의 차임채권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추심되지 않은 차임채권액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경락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경락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은 배당표 확정될 때에 소멸되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주택을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10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갑자기 직장의 인사발령이 해외지사로 나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으니 다.. - 질문 주택을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10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갑자기 직장의 인사발령이 해외지사로 나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 받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 2022. 8. 4.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을 들고 가도 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을 들고 가도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임차인과 같이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주택소재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아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임차권등기가 이미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차권등기가 이미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제3조의 3 제6항). 이것은 임차권 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인해서 임차권의 등기를 한 임차인이 혹시라도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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