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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세입자가 주택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가 다시 복..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였다면 세입자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나 임차인이 재전입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하게 되어 재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러.. 2023. 10. 20.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 - 질문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경..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자 세입자는 증액된 보증금 부분을 돌려받을 때까는 주택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바, 경락인에게도 증액된 부분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 2023. 10. 20.
임대차보증금을 반드시 돈으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차보증금을 반드시 돈으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의 보증금이란 임차인의 임대차에 기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한 금전, 기타 유가물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반드시 금전으로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무허가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무허가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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