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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 받으려면 임차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 받으려면 임차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법원이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대항요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주택 및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 답변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3. 10. 22.
수원시 지역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수원시 지역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5천500만원(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 이하이면, 1천9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다만 이는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세입자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세입자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2023. 10. 22.
집주인의 월 차임 증액 청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증액 청구에 그대로 응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 - 질문 집주인의 월 차임 증액 청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증액 청구에 그대로 응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초과 지급된 월 차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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