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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미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의 주인이 변동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미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의 주인이 변동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이란 등기된 임대인 소유 주택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의 아닌 타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10. 21.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아파트 이름을 적는 것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질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아파트 이름을 적는 것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2023. 10. 21.
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이 많이 남았는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이 남았으니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계속 이 아.. - 질문 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이 많이 남았는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이 남았으니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계속 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가요. - 답변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관계는 위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 2023. 10. 21.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고 싶은데 임차권등기신청인이 아니라도 상관없나요. - 질문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고 싶은데 임차권등기신청인이 아니라도 상관없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인과 그 상대방 모두 말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인이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절차상 단순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아파트를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부동산 현황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행관의 현황 조사 후 통지를 받게 된다는데 그 .. - 질문 아파트를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부동산 현황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행관의 현황 조사 후 통지를 받게 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 답변 집행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해 주택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아니한 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10. 2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임차주택의 부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도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임차주택의 부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도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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