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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집주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집주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주택을 임차한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한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장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임대인의 승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려고 합니다. 그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려고 합니다. 그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이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가요. - 질문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이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가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할 수 있는바, 임대차종료의 원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일부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일부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경우는 물론,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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