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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특별한 연고자가 재산을 분여 받은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재산을 분여 받은 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특별한 연고자가 재산을 분여 받은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재산을 분여 받은 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재산을 분여 받은 자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ㆍ종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양로원ㆍ요양소ㆍ고아원ㆍ동창회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사실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계모자, 적모서자, 인지되지 아니한 혼외자, 당숙이나 당질 등 5촌 이상의 방계혈족 등으로서 가족적 공동생계를 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 2022. 7. 15.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이해관계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질문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이해관계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답변 민법 777조 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친족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가리킵니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가리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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