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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인이 불분명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야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불분명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야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5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국가는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 질문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국가는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판례는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갑이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재산은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인 을에게 전부 분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 병은 을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재산은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인 을에게 전부 분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 병은 을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의 재산을 분여 받은 특별연고자 을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죽은 사람의 4촌 이내 혈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죽은 사람의 4촌 이내 혈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고, 사망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9. 18. 선고 2006느단716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는 구태어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7.1.11, 선고, 76다1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혼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혼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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