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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1100

한정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 질문 한정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 답변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2항, 제936조 제4항, 제959조의3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한정후견인이 사무처리로 사용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 질문 한정후견인이 사무처리로 사용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 답변 한정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제959조의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 상속인의 될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게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 상속인의 될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3. 9. 99다1315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피대습자(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인의 될 자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직계비속의 존재가 확실하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질문 직계비속의 존재가 확실하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피상속인의 아들 A,B와 A에게는 아들 C, D 가 있는 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A,B가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C,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아들 A,B와 A에게는 아들 C, D 가 있는 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A,B가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C,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가령 피상속인의 아들 A,B와 A에게는 아들 C, D 가 있는 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A,B가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C,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4분의1씩 상속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7. 29.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 질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수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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