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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1100

상속결격사유는 언제 발생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결격사유는 언제 발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 결격 사유 중에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민법 제1004조 제1호)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민법 제1004조 제2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에 있어야 하지만, 2호의 사유 중에서 상속개시 전의 상해로 인한 치사의 결과가 상속개시 후에 나타나더라도 가해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사유(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는 상속개시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상속개시 이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3. 9. 17.
A(남)과 B(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B(녀)가 임신 한 태아를 낙태한 이후에 A(남)이 사망한 경우에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A(남)과 B(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B(녀)가 임신 한 태아를 낙태한 이후에 A(남)이 사망한 경우에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1호 참조). 그런데 사례에서 A(남)과 B(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B(녀)가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였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외국인도 상속능력이 있나요. - 질문 외국인도 상속능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능력은 자연인이면 인정되므로, 외국인도 상속능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저와 동생이 있고,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나.. -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저와 동생이 있고,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나중에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저와 동생은 새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모자관계, 적모서자 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전 처의 자녀들을 입양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주는 등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아내인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현재 시어머니와 제가 남은 경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아내인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현재 시어머니와 제가 남은 경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따라서 아내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태아를 낙태하였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교통사고로 우연히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교통사고로 우연히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고의의 살인이어야 하므로, 과실치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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