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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1100

미성년자도 양친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도 양친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66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미성년자가 양자로 가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양자로 가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70조 제1항, 제87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아이를 입양하였다가 입양관계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했던 우리 부부가 사망하면 우리의 양자가 되었던 아이가 우리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질문 아이를 입양하였다가 입양관계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했던 우리 부부가 사망하면 우리의 양자가 되었던 아이가 우리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입양이 취소되면 그 때부터는 입양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법정혈족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입양이 취소된 이후에 입양하였던 부부가 사망하면 양자였던 사람은 더 이상 양친이었던 사람들의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입양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입양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양친이 미성년 상태에서 양자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친이 성년에 도달하자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입양관계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질문 양친이 미성년 상태에서 양자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친이 성년에 도달하자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입양관계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그러나 이미 양부모가 성년에 도달하였음으로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성년의 사람을 입양하면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양관계가 취소될까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망.. - 질문 성년의 사람을 입양하면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양관계가 취소될까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입양괸계가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 답변 성년인 사람을 입양하면서 그의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양을 그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입양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으로 더 이상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4조). 그러므로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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