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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피상속인이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여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여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할 경우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협의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할 경우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협의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할 때 분할되는 상속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할 때 분할되는 상속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의 심판시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가분채무가 무엇인가요. - 질문 가분채무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갑에게는 처 을과 자녀인 미성년자 병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과 미성년자 병이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을은 미성년자 병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 - 질문 갑에게는 처 을과 자녀인 미성년자 병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과 미성년자 병이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을은 미성년자 병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2023. 9. 12.
상속재산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법무부에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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