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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유언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중 대금분할은 무엇인가요. - 질문 유언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중 대금분할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을 환가처분 한 후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3년 동안 분할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그 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도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3년 동안 분할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그 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속하므로(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이내이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분할금지를 협의하면서 그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이 ..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분할금지를 협의하면서 그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속하므로(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이내이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3. 7. 22.
피상속인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협의는 유효한가요. - 질문 피상속인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협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만약 .. 2023. 7. 2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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