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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15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246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 병, 정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을의 반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 병, 정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을의 반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은 정을 상대방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47조 ). 따라서 병은 1심 계속중에 정의 동의를 받고 정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상대방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일반적인 필수적 기재사항( 가사소송법 36조 3항 ) 외에, ①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③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4조 ).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그 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할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3. 9. 12.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분할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 법원은 그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분할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 법원은 그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대별하여, ① 현물분할, ②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민법 1013조 2항 , 269조 2항 ), ③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가사소송규칙 115조 2항 ,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심신상태, 피상속인의 의사 등 분할의 기준에 비추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 2023. 9. 11.
법원이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 차액정산은 일시불로 하나요. - 질문 법원이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 차액정산은 일시불로 하나요. - 답변 차액정산은 일시불로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지급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다수설은 이를 긍정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지급의 시기나 기간을 정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인 공평이 유지되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정산하여야 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심판확정일 또는 이행기가 지난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명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에서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을 명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에서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을 명할 수도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심리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5조 1항 ). 따라서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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