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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772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3. 7. 22.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분할에 의견이 있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분할에 의견이 있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4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을이 상속재산 중에서 A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병이 참여하지.. -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을이 상속재산 중에서 A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병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또한 상속분의 양수인도 분할의 당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분의 양수인’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수한 자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 2023. 7. 2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또한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47조 ).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소에서는 1심 계속중에만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당사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아버지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은 장남에게 귀속되나요. - 질문 아버지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은 장남에게 귀속되나요. - 답변 부의금(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고, 그 잉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그 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 - 질문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그 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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