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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A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 A의 공동상속인들은 그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A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 A의 공동상속인들은 그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한 때(민법 제1012조)에는 분할의 실행은 유언집행자 또는 그 지정위탁을 받은 제3자에게 위임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 다만, 그 유언이 무효인 경우,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방법이 지정된 경우,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2. 9. 15.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 2022. 9. 15.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이른바 특별수익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자매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가 저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저는 위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해제할 수 ..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자매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가 저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저는 위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6.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입니다.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재산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7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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