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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특별히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일정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특별히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일정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속하므로(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이내이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원안을 만들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에 대하여 때를 달리하여 돌아가면서 원안에 서명을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그 원안에 따라서 분할된다고 할 ..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원안을 만들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에 대하여 때를 달리하여 돌아가면서 원안에 서명을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그 원안에 따라서 분할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 2022. 8. 31.
갑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5년 동안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도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갑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 질문 갑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5년 동안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도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갑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람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데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질문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람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데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습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65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 2022. 8. 25.
아버지가 남긴 A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제가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위 부동산은 아버지가 생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수령하였지만 그 소유권이전.. - 질문 아버지가 남긴 A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제가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위 부동산은 아버지가 생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수령하였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매도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한 것만으로 ..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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