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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친권자인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도 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친권자인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도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친권자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친권자인 어머니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아들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한 경우 민법 제92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 - 질문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8. 16.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리권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리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전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협.. - 질문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리권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리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전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협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피상속인이 유언이 아니라 생전에 분할 방법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분할을 해야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유언이 아니라 생전에 분할 방법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분할을 해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그러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은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하므로, 생전행위로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A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속인 중에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B가 갖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A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속인 중에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B가 갖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인 중의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그 특정인의 고유재산일 뿐 상속재산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당해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방법을 재산상속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일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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