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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이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이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갑은 그 소유의 A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기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의 공동상속인 병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위 A부동산에 .. - 질문 갑은 그 소유의 A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기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의 공동상속인 병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위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위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 2022. 8. 21.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 청구서에는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 청구서에는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일반적인 필수적 기재사항( 가사소송법 36조 3항 ) 외에, ①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③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4조 ).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그 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할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8. 21.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 질문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 2022. 8. 16.
금전채무도 상속재산으로써 분할할 수 있나요. - 질문 금전채무도 상속재산으로써 분할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 및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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