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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을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의 행위는 을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 - 질문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을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의 행위는 을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 2022. 9. 17.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 - 질문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 2022. 9. 15.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 2022. 9. 15.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 받은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진정상속인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진행은 중단되나요. - 질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 받은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진정상속인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진행은 중단되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 기간의 진행을 중단 시킬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누나와 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공동상속인인 형제들 중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등기부 상에 매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나.. - 질문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누나와 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공동상속인인 형제들 중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등기부 상에 매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나에게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2. 9. 1.
상속포기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포기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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