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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 질문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 답변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사지 않았는데도 등기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사지 않았는데도 등기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 답변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위조한 사람에 대해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반드시 제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2. 8. 26.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되나요. - 질문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되나요. - 답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 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 2022. 8. 26.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고, 제가 아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내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인 아내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 간 경우, 제가 아내를 대신해 상속회복을 청.. - 질문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고, 제가 아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내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인 아내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 간 경우, 제가 아내를 대신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상속인인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을를 상대.. - 질문 상속인인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을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러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8. 26.
혼외자식으로 태어나서 피상속인에게 인지청구를 한 사람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언제부터인가요. - 질문 혼외자식으로 태어나서 피상속인에게 인지청구를 한 사람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사실상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판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판결확정일로부터 침해를 안 것으로 보고 기산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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