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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2. 9. 1.
아버지의 자녀로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큰 형인 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 - 질문 아버지의 자녀로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큰 형인 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큰 형인 갑은 참칭상속인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 2022. 9. 1.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권리행사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홀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큰 누나가 자신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일자는 어머니가 돌아 가신 이후의 날짜.. - 질문 홀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큰 누나가 자신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일자는 어머니가 돌아 가신 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큰 누나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하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2022. 9. 1.
A가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상속인들의 지분을 B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상속인 C는 B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 - 질문 A가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상속인들의 지분을 B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상속인 C는 B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청구원인이 소외인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2.11, 선고, .. 2022. 9.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 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년의 경과 후에 상속권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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